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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이전등록)

이전등록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 시행령 제5조 및 제6조, 시행규칙 제7조
신청지역 : 전국 어디서나 가능

구비서류 : 건설기계 등록이전 신고서

수수료 및 교부업체
등 록 구 분 구 비 서 류
공통사항 ◦ 양수인(본인)직접등록 - 신분증
◦ 대리등록시 - 양수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위임장(인감날인)
◦ 이전등록신청서
매 매 [양도인]
◦ 건설기계등록증
◦ 건설기계양도증명서(양도인 인감도장 날인, 양수인은 막도장 가능)
◦ 양도인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현재 등록된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대여업체 이전전출 동의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인 경우)
[양수인]
◦ 현재 주소지 및 사용본거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 등)
◦ 건설기계대여 계약서(영업용인 경우)
◦ 보험영수증(자가용 책임보험, 영업용 책임 및 종합보험 가입)
[보험가입대상] 덤프트럭, 타이어식기중기, 콘크리트믹서 트럭, 타이어식굴삭기,트럭적재식 콘크리트 펌프, 아스팔트 살포기
※ 주의사항
◦ 건설기계 등록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변경된 번호판을 부착하고 변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변경 전 번호판 반납
상 속 ◦ 사망자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상속포기서(상속인을 제외한 전가족 - 인감날인)
◦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상속포기자)
◦ 건설기계등록증
※ 상속순위 ① 배우자 및 직계비속 → ② 배우자 및 직계 존속 →
③ 형제자매 → ④ 4촌이내 방계혈족
법원경매 ◦ 경락결정등본(법원)
◦ 이전등록촉탁서, 경락대금 완납증명서
확정판결 ◦ 판결문정본
법인합병 ◦ 법인등기부 등본(합병사항 기재),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합병계약서, 폐업사실증명원(합병된 법인)
◦ 건설기계등록증
법인전환 ◦ 사업양수도계약서 또는 현물출자계약서, 법인등기부등본, 감정평가서사본
◦ 법인인감증명서, 폐업사실증명원(법인전환전 개인사업자)
◦ 건설기계등록증
공매에 의한 이전 ◦ 소유권이전등록촉탁서, 공매금액납부영수증, 양수인 주민등록등본
◦ 건설기계등록증
관용차량 매각 ◦ 불용처분매각결정서 또는 관련공문, 매매계약서, 매각대금납부영수증
◦ 건설기계등록증
양도인 신청
(강제이전)
◦ 양도증명서
◦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원 강제이전 판결문정본
  • 비용
    • 수수료 : 1,000원, 수입인지 3,000원
    • 취득세 : 취득가액의 3.4%(지방교육세,농어촌특별세 포함)
      ※ 덤프,믹서트럭은 3%
    • 번호표(판) 대금 별도
  • 과태료
    • 매매 30일이내, 상속 3개월 이내
    • 위반시 과태료 : 30일 이내 2만원, 30일 초과시 3일마다 1만원씩 추가, 최고 20만원
    • 등록번호표 미반납시 과태료 : 반납기간 10일 이내인 경우 3만원, 10일 초과한 경우 1일 초과시 마다 1만원, 최고 4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