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위반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
* 변경등록기간 경과 - 사유가발생한날부터 30일 이내 |
- 90일 이내 : 2만원 - 9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30만원 |
* 정기검사기간 경과 - 검사만료일 후 30일 이내 |
- 30일 이내 : 4만원 - 30일 이후 : 3일 초과시마다 2만원씩 가산 |
60만원(90만원) |
* 임시운행기간 경과 - 출고 후 10일 이내 |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100만원 |
* 말소등록기간 경과 (상속은 상속개시일부터 3개월) |
- 10일 이내 : 5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이전등록신청 위반)
구분 | 부과기준 및 금액 | 최고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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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한 날부터 15일 이내 - 증여받은날부터 20일 이내 - 사망일이속하는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 10일 이내 : 10만원 - 10일 이후 : 1일 초과시마다 1만원씩 가산 |
50만원 기간내 미납시 검찰에 송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