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0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규,추가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3.5cm X 4.5cm) 1매
- 재교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분실일 경우)
- 사진1매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규,추가발급)
* 신분증
- 수수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2,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수수료 납부 → 면허증 제작 → 면허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