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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건설기계조종사면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관련법규 :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제30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71조, 제77조

건설기계조종사면허

  • 구비서류
    •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신규,추가발급)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신청서
      • 국가기술자격수첩 또는 소형건설기계조종교육이수증
      •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1종운전면허에 요구되는 신체검사서 또는 1종자동차운전면허증
      • ※ 3톤미만 지게차 면허의 경우, 1종 보통 이상 운전면허 필수
      • 6개월 이내에 촬영한 여권 사진(3.5cm X 4.5cm) 1매
    • 재교부
      •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재교부신청서
      • 면허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분실일 경우)
      • 사진1매

*  신분증

  • 수수료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 : 1면허신청에 대하여 2,500원
    •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재교부 : 2,500원
  • 처리절차
    • 신청서 제출 → 접수, 검토 → 수수료 납부 → 면허증 제작 → 면허증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