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지신고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
이륜차폐지신고
- 신고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
- 제출서류
-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1부 (별지 제68호서식)
-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1부
- 이륜자동차 번호판 1개 (분실한 경우 제외)
- 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도난의 경우)
- 기타 사용폐지를 증명하는 서류 (기타 사유로 인한 경우)
- 이륜자동차대장정리 [규칙 제103조 제3항]
- 대상자 - 사용폐지신고를 한 이륜자동차를 다시 사용하고자 하는 자
- 서 식 - 이륜자동차사용폐지증명서 (별지 제69호서식)
- 신고처
- 차량등록사업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