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득세/자동차세/지역개발공채 면제
구분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관련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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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면제 |
·상이등급자 1~7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직계존비속명의 등록보철용 또는 생업활 동용최초취득자동차1대(공동명의-동일 세대원) (2000㏄,15인승,1톤이하) ·광주민주화유공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받은자 ·단,60일이내에 종전 소유 자동차를 이전, 말소등록처리 |
·장애등급 1~3급(시각장애4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직계존비속명의 등록보철용 또는,생업활동용최초취득자동차1대(공동명의-동일세대원) (2000㏄,15인승,1톤이하) ·단,60일이내에 종전 소유자 동차를 이전, 말소 등록하는경우 포함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충청북도세감면조례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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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면제 |
·상이등급자1~7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 직계존,비속 명의 등록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최초취득자동차1대(공동명의-동일 세대원) (2000㏄,15인승합,1톤이하의 자동차중 1대) ·광주민주화유공자1~14급 ·고엽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받은자 ·단,60일이내에 종전 소유 자동차를 이전, 말소등록처리 |
·장애등급1~3급(시각장애4급) ·본인·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상직계존, 비속명의 등록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최초취득자동차1대(공동명의-동일세대원) (2000㏄,15인승합,1톤이하의 자동차중 1대) ·단,60일이내에 종전 소유자 동차를 이전, 말소등록처리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청주시시세감면조례 제2조 |
공채매입면제 |
·국가유공자예우에대한법률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소유의 차량 등록1대 ·다만, 장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없을 경우 주민등록상 장애인과 세대 를 같이하는 보호자(직계존,비속 및 배우자에 한하고 해당자가 없는 경 우 형제·자매 포함)명의의 차량등록 ·장애인이란 상이자 및 장애등급 1~6급 |
충청북도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제8조 | |
자동차 LPG구조변경대상 |
①운수사업용 승용자동차(택시,렌트카 등) ②자동차관리법 제3조의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화물차중 승용차와 외형이 유사한 밴형 화물차 제외) ③자치단체소유 관용승용차(웨곤형, 짚형승용차 제외) ④국가유공자(상이등급판정자),광주민주유공자(장애등급판정자),고엽 제후유의증환자(장애등급판정자)와 그세대를 주민등록상 같이 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하며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포함)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차중 1대 ⑤장애인복지법제19조에 의한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주민등록표상 세대를 같이하는 보호자(배우자,직계존,비속 및 비속의 배우자에 한 하며 없는 경우 형제·자매를 포함)가 소유, 사용하는 승용자동차(cc구분없음)중1대 ※ 장애인이란 상이자 및 장애인등급 1~6급 |
액화석유가스안전 및 사업관리법제34조의3동 법시행규칙제56조의 2 제4호,제5호 (2003.12.18개정) ※ 비속의 배우자는 며느리와 사위를 말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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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저당 |
저당권의 목적물(저당권자가 채무의 담보로 채권의 우선변제 권리수단)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등록한 모든 자동차 ※ 종전에는 16인승 중형승합차 이상, 화물자동차, 특수차만 저당권을 주었음 |
차동차등 특정동산 저당법 (2010.1.11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