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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사용신고(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Easy&Quick

이륜차사용신고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 ② 재교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차대장과 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 번호판및봉인재교부신청
    • 대상자 - 분실, 도난당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①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본인확인 가름)
      • ③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수수료 및 교부업체
수수료 및 교부업체
업체명 장소 전화번호 수수료 비고
아일공업사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262-6811 5,000원
(탈부착수수료미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