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관련법규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2조
신고필증/번호판/봉인재교부
- 사용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 대상자 - 분실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①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재교부신청서 1부
- ② 재교부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1부
- 재발급한 사실을 이륜차대장과 신고필증에 기재하고 교부한다.
- 번호판및봉인재교부신청
- 대상자 - 분실, 도난당하였거나 식별이 곤란한 경우
- 신청서류
- ① 등록번호판 재교부신청서 1부 (별지 제1호서식)
- ②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의 제시 (본인확인 가름)
- ③ 경찰서장이 발급한 분실 또는 도난신고확인서 (분실 또는 도난의 경우)
- ④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
- 수수료 및 교부업체
업체명 | 장소 | 전화번호 | 수수료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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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일공업사 | 청주시 흥덕구 신봉동 | 262-6811 | 5,000원 (탈부착수수료미포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