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연장 알림(2021.04.20.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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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
담당자 | 최승훈 |
연락처 | 043-201-4935 |
내용 |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기한 연장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04.20.까지 ※ 금년의 경우 선임기한이 휴일(토요일)에 걸쳐 있어 관리주체가 기한내에 선임을 완료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선임 기한 연장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및 신고 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주체)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기계설비법 별지 제9호의2서식) ○ 재직증명서 또는 위탁계약서 사본(기계설비유지관리 업무 위탁 시)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 연면적 산정 시 건축법 제2조2항제18호의 창고시설 면적은 제외 ○ 기계설비법 시행(2020.04.18.)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 부여(이퇴직 시 효력 소멸) 및 임시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등급에 관계없이 책임, 보조유지관리자 선임 가능) ○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유지관리자 보유)에 위탁 가능(재위탁, 중복선임 불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 선임신고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35,4970) □ 첨부문서 1. 기계설비법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4.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5.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안내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파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기한 연장 알림.hwp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hwp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첨부.zip [별지 제9호의4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증명서 발급신청서.hwp |
작성일 | 2021-04-07 10:39:04 |
수정일 | 2021년 04월 08일 10시 34분 |
자유이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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