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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안내
부서 차량등록사업소(부시장)
담당자 최승훈
연락처 201-4935
내용 □ 관련법규
○ 기계설비법 제19조,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 및 시행규칙 제8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기한
○ 연면적 30,000㎡이상의 건축물 및 2천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 2021.04.17.까지
※ 붙임참조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절차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지정(건축물 관리주체) → 경력신고 및 유지관리자 수첩 발급(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www.kmcca.or.kr)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신고(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신고 제출서류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 재직증명서(또는 위탁계약서 사본)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수첩 사본

□ 기타 유의사항
○ 동일 또는 연접한 대지에 건축물 등이 둘 이상 있고, 관리주체가 같은 경우 이를 하나의 건축물로 보아 연면적·세대수를 합산하여 유지관리자 선임
○ 기계설비법 시행(2020.04.18.) 당시에 재직하고 있던 현장에서 계속해서 근무하는 경우에 한해 2026년 4월 17일까지 임시등급 부여(이퇴직 시 효력 소멸)
○ 기계설비법에서는 유지관리자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나, 타법에서 겸직을 제한하는 경우 이에 따르도록 함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업체(유지관리자 보유)에 위탁 가능(재위탁, 중복선임 불가)
○ 건축물의 기계설비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하는 유지관리자 업무 특성을 고려할 때, 상시 근무하여야 함
○ 유지관리자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문의
○ 경력신고 및 수첩발급 :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1661-3344)
○ 선임신고 : 청주시차량등록사업소 검사팀(☏043-201-4935,4970)

□ 첨부문서
1. 기계설비법
2.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자격 및 등급
3. 기계설비유지관리자의 선임기준
4. 책임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5. 보조기계설비유지관리자 자격 기준표
6. 기계설비유지관리자등의 경력신고 및 등급인정 등에 관한 기준
7.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관련 자주묻는 질문(FAQ) 안내
8.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해임 신고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hwp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대상 건축물 및 선임시기.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 [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별지 제9호의2서식]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ㆍ해임 신고서.hwp 바로보기
첨부파일(zip파일) - 첨부.zip첨부.zip
작성일 2021-03-11 16:46:34
수정일 2021년 03월 11일 16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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