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 |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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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차량등록사업소 |
담당자 | |
연락처 | |
내용 |
자동차관련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자동차 등록번호판의 영치)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자동차등록번호판을 영치할것을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감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4. 07. 01 ~ 2014. 07.16 (15일간) 2. 대 상 자 : 남**외169명(공시송달 대상내역 참조) 3.송달내용: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자동차 번호판 영치예고 통지 4.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55조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5. 문 의 처 :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차량세무담당(☎043-200-4865) |
파일 | |
작성일 | 2014-07-01 12:07: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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