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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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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면허증발급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면허증발급신청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7 수수료 면허당 25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 동법시행규칙 제71,77조에 규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구비서류 1종운전면허증, 사진1장(3.5X4.5cm), 교육이수증 or 자격수첩, 수수료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건설기계조종사면허를 받은 자가 면허의 종류를 추가하고자 하는 때에 한한다)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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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설기계면허증발급신청서 [별지 제36호서식]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발급¸ 재발급)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2. 국·공립병원,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료기관,보건소 또는 보건지소에서 발급한 신체검사서(도로교통법에의한 제1종 자동차운전면허증 사본으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