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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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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주기장보유확인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주기장보유확인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5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2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7일 단축기간 2일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57조 제162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토지등기부등본 3. 주기장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인감증명서) 4. 현장사진 등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별지 제29호서식]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신청서(수정).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