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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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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임시운행허가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임시운행허가 안내
신청방법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05, 4906, 4908, 4909, 4910 수수료 1,8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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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별지 제16호서식] 임시운행허가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