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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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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증재발급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등록증재발급 안내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민원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07 수수료 7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제18조제2항 및 자동차등록규칙제4조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소유자신분증,신청서, 공동소유자중 못오시는분 신분증, 위임시 소유자 신분증,도장,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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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자동차 등록증 재발급 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