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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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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사항경정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등록사항경정 안내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05 수수료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등록령 제43조4항, 자동차등록규칙 제47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자동차등록증 1부 2.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등록상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에만 제출)1부 4.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위임한 자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사본(법인인경우 법인인감증명서) 각1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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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자동차등록사항경정신청서(수정).hwp
2. 자동차등록증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3. 등록에 관한 착오 또는 누락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4.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또는 재판등본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