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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 안내
신청방법 방문신청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등록2팀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33/4936 수수료 - 등록면허세 : 125cc 초과시 15,0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① 자동차관리법 제 48조제2항 ②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03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①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 ② 이륜자동차 신고필증, ③ 번호판, ④ 신분증, ⑤ 분실/ 도난으로 인한 폐지시 경찰서장이 발행한 분실/도난신고확인서, ⑥ 위임하는경우 위임장(도장날인) 및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신분증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2. 대리인이신청할 경우 위임장 및 소유자 ,대리인신분증 ※ 도난시 도난신고확인서(경찰관서)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3. 신고서 [별지 제68호서식] 이륜자동차 사용폐지신고서.hwp
4. 사용신고필증, 번호판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