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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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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말소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등록말소 안내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5, 4967 수수료 1,0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조 규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구비서류 공통 ① 건설기계 등록말소 신청서 ② 소유자 신분증(직접 방문 시) ③ 대리인 방문시 대리인 신분증, 소유자의 위임장, 소유자 신분증 ④ 건설기계 등록증 원본 1. 폐차말소 ① 폐기인수증명서 ② 대여업체 확인서 및 인감증명서 (영업용의 경우) 2. 수출말소 ① commercial invoice ② 수출업자의 무역업고유번호부여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③ 수출업자의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④ 반납할 등록번호표(번호판)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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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고서 다운로드.hwp
2. 위임장 위임장(건설기계).hwp
3. 멸실, 도난, 수출, 폐기등 등록말소 신청사유 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4. 수출이행여부신고서 [서식 13의2] 수출이행여부 신고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