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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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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등록(검사증)재교부 안내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5, 4967 수수료 5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 제 35조 규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증 신청서 ② 신분증 (본인 방문 시)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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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에 한함) 위임장(건설기계).hwp
2. 신청서 다운로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