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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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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발급(열람)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등록원부등초본발급(열람) 안내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5, 4967 수수료 50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11조 제2항 규정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건설기계 소유자 인적사항 정확히 기재 시 발급가능.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원부 신청서 ② 신청인 신분증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별지 제16호의2서식] 건설기계등록원부[등본¸ 초본(발급¸ 열람)]신청서.hwp
2. 건설기계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음을 증 명하는 서류(이해관계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