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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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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등록번호표 재부착·재봉인 안내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재부착·재봉인 안내
신청방법 현장 접수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5, 4967 수수료 0원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17조 및 제18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완비시 발급
구비서류 ① 건설기계 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신청)서 ② 신분증 지참 (본인 방문 시) ※ 번호판 훼손 시 훼손된 번호판 10일 이내 반납.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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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 신청)서 [별지 제19호서식] 건설기계등록번호표 제작 등 통지(명령ㆍ신청)서(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hwp
2. .등록번호표(헐어 못쓰게 되어 재교부를 신 청하는 경우) 위임장(건설기계).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