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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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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이전등록 - 상세보기
민원명 자동차이전등록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즉시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11, 4912 수수료 관내 1,000원, 관외 1,500원(취,등록세, 인지세 별도)
법정기간 즉시 단축기간
근거법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제1항, 자동차등록령 제27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규칙 제33조제1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자동차 이전등록 신청서, 자동차 양도증명서, 위임장, 공동명의 지분 신청서, 신분증 지참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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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이전등록신청서 이전등록 신청서(별지14호서식).hwp
2. 위임장 위임장.hwp
3. 상속포기서 자동차상속포기서(동의서).hwp
4. 자동차 소유권 공동명의 지분 신청서 공동명의 지분 신청서.hwp
5. 자동차양도증명서(별지 제15호 서식) (양도인ㆍ양수인 직접 거래용).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