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서식다운로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 상세보기
민원명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의견제출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4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과태료 감경)
구비서류 의견제출서, 신분증, 증빙자료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등록된 파일이 없습니다.
민원사무서식 1. 의견제출서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