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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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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 상세보기
민원명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4일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43 수수료 없음
법정기간 14일 단축기간 없음
근거법규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제3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20조(과태료의 부과)
구비서류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 신분증, 이의제기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첨부파일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 신청서.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