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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안내(서식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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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계정비업 신고 - 상세보기
민원명 건설기계정비업 신고
신청방법 방문 처리기간 18
접수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처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
직원코드 담당자
담당자
전화번호
043-201-4962 수수료 30,000원
법정기간 18 단축기간
근거법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제60조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구비서류 1. 신청서 2. 사무실의 소유권.사용권 증명서류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등기부등본, 인감증명서 등) 3. 건설기계정비기술자 명단 4. 건설기계정비시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영상 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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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사무서식 1. 신청서 [별지 제31호서식] 건설기계정비업 등록신청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