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과수·밭작물 노리는 ‘미국선녀벌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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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
내용 |
2009년 식물방역당국 예찰망에 새로운 해충이 포착됐다. 서울, 경기 수원, 경남 김해 등에서 처음 확인된 이 해충은 작물과 산림을 가리지 않고 피해를 주는 외래해충 ‘미국선녀벌레’. 개체수는 삽시간에 불어나 농작물을 공격하고 있다. 확산을 못 막으면 피해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미국선녀벌레는=북미와 유럽에 주로 서식하는 해충이다. 우리나라에는 2005년 이전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2009년 국내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주로 고속도로와 국도, 등 차량이동이 빈번한 곳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2014년 농경지 1030㏊(1776농가)와 산림 및 기타지역 2234㏊ 등 모두 3264㏊에 미국선녀벌레가 발생했다. 올해는 4025㏊(농경지는 1120㏊)로 더 확산됐다. 미국선녀벌레는 어린벌레와 어른벌레가 집단으로 작물에 달라붙어 즙액을 빨아먹으며 나무의 생육을 약화시킨다. 심하면 작물을 말라죽게 한다. 또 감로(단맛을 내는 분비물)를 배설해 그을음병 등 2차 피해도 유발한다. 미국선녀벌레는 연간 1세대 발생하며 알로 월동한다. 4월 중하순에 부화하여 어린벌레를 거쳐 7월 중순부터 어른벌레로 자라며 야외에서 10월까지 발견된다. 아까시나무 등이 많은 산림에서 1차 증식을 한 후 인접한 농경지로 파고들어 단감·포도·배·사과·콩 등에 피해를 입힌다. 주요 발생국인 북미와 유럽 등지에서는 미국선녀벌레가 포도·사과·배·단감·감귤 등 과수류 및 고추·오이·딸기 등 과채류와 단풍나무 등 산림의 야생식물까지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한다. ◆공동방제가 관건=미국선녀벌레는 살충제로 방제가 가능하다. 농촌진흥청은 미국선녀벌레 방제효과가 탁월한 약제를 2010년 선발·등록했다. 이 등록 약제들을 미국선녀벌레의 어린벌레와 어른벌레에 뿌리면 4~5시간 후에 죽는다. 보통 농가에서 주기적으로 방제하면 발생밀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미국선녀벌레는 1차 증식과정을 거치는 농장 근처 산림에서 지속적으로 유입될 수 있기 때문에 예찰 및 방제를 게을리하지 말아야 한다. 약제 살포는 농약에 제일 약한 어린벌레 시기인 5월 초·중순께 실시하는 것이 좋다. 방제할때는 농경지와 함께 근처 산림지역까지 2~3회 연속해 약제를 살포해야 효과를 높일 수 있다. 또 어른벌레가 인접한 산림으로부터 농장으로 대량 유입되는 8~9월에 2회 정도 추가 방제하면 효과를 더 높일 수 있다. 특히 전문가들은 단지별로 공동방제를 실시해야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강조한다. 경남 밀양의 경우 농진청, 산림청, 밀양시 산림부서, 농업기술센터 등 관련기관이 협력해 농경지와 산림에 동시 항공방제를 실시한 결과 미국선녀벌레 발생면적이 2014년 532㏊에서 2015년 435㏊로 줄어드는 성과를 거뒀다. ◆민관합동대응 중요=방역당국은 올해 미국선녀벌레 발생 농경지 면적 1120㏊(1914농가)의 2.18배에 달하는 2449㏊(2923농가)의 농경지에 방제를 실시해 확산 방지에 주력했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부터가 중요한 시점이다. 미국선녀벌레는 월동알을 나무의 어린 가지 속에 낳기 때문에 이듬해 봄 부화할 때까지는 전문가들조차 발견이 쉽지 않다. 어른벌레도 개체 크기가 작아 초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피해가 나타난 후에 대처하면 방제 적기를 놓치게 된다. 따라서 효과적인 방제를 위해서는 일차적으로는 농가의 상시 정밀예찰이 우선돼야 한다. 정부와 지자체 등 관련기관의 유기적인 대응태세 확립도 필수적이다. 미국선녀벌레는 활동성이 뛰어나 방제를 시작하면 약제가 살포되지 않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특성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농경지와 산림 동시 방제와 더불어 미발생 지역에서도 벌레의 이동에 대비해 예산을 미리 확보해 적기에 신속한 공동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올해 경기지역의 도심 공원이나 야산 등지에서 미국선녀벌레가 서식하면서 가정집에 날아들어 한바탕 소동이 벌어진 일도 있다. 발생지뿐만 아니라 미발생지의 지자체도 공동방제에 적극 대비해야 한다. 이용환 농진청 재해대응과 연구사는 “미국선녀벌레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조기 예찰과 초기 방제가 중요하다”며 “예찰에서 벌레가 발견되면 곧바로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신고해 농경지와 인근 산림까지 적기 공동방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농민신문사 |
파일 |
미국선녀벌레.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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