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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기·무농약 농산물재배…농약 소독종자 사용 금지
부서 기술보급과(농업기술센터)
내용 유기·무농약 농산물재배…농약 소독종자 사용 금지
농관원, 9월25일부터 시행




 농약으로 소독된 종자는 유기·무농약 재배에 사용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지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관련 규정 개선 방안’을 9월25일 시행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다.

 유기·무농약 재배에 농약 소독종자 사용 금지는 농관원장 고시 개정 사안으로, 농관원은 이번 주 중에 개정 초안을 마련해 소비자단체 및 친환경농업단체의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현재 친환경농업에 사용되는 종자와 관련된 사항은 국제식품규격(CODEX)을 따른다.

 CODEX에 따르면 유기·무농약 재배에서는 유기·무농약 재배로 생산된 종자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유기·무농약 종자를 구할 수 없음을 공인 인증기관이나 인증권자에게 증명한 경우 일반종자(농약 비처리 종자)를 사용할 수 있다. 일반종자도 구할 수 없는 경우 허용물질로 처리한 종자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이를 농약 소독종자도 예외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론 최종 생산된 농산물에서 농약이 검출돼서는 안된다.

 이러한 예외적인 소독종자의 사용도 금지한다는 것이 농관원의 방침이다. 이에 앞서 볍씨는 이미 2월 관련 규정을 개정했다. 볍씨 소독에 화학합성농약의 사용을 금지한 것이다. 볍씨의 경우 자가채종이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유기·무농약·일반종자를 구할 수 없는 경우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소독종자의 유기·무농약 재배 사용 금지 방안에 대해 소비자단체는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다. 종자업체도 “종자 공급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다만 친환경농업단체는 유기·무농약 재배에 아무런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종자를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전제 하에 이 방안에 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유기·무농약 농산물 재배 토양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가 강화된다. 지금까지 잔류농약 검사는 재배 중인 작물 위주였으나 고의적인 농약 사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토양 잔류검사를 우선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륜 기자 seolyoon@nongmin.com



출처 : 농민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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