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파트 관리 사무소의 부당행위 -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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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비공개 시민소통팀 |
공개여부 | 공개 |
내용 |
1. 평소 시정발전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아파트내 갈등이 조속하게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3.‘입대의’와‘위탁관리업체’의 계약 외에 상가에 대하여 노무를 제공하고 별도의 금전수취에 대한 정당여부 - 2015.12.17일 관리사무소장과의 면담에서 상가 소유주 11명(상가 총 21호)이 참석하여 상가 공용부분에 대해 관리주체측에서 관리하는 것을 협의하고 2015.6월부터 상가 소유주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으로 - 상가 공용부분에 대한 관리는 이해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입니다. 4. 아파트‘한전검침수당’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없이‘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관리소장’이 임의로 직원복지비용으로 전용한 사실에 대하여 적법하게 집행된 것인지 확인 요청 - 전기 검침료는 잡수입에 해당하여 잡수입의 사용절차에 따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사료되며, - 현행 관리사무소장의 품의서 상신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장의 결재 후 지출(가수금 처리)하는 전기검침수당 사용방법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측에 시정 및 주의 조치하였습니다. 5.위탁관리업체인 거창유지관리(주)의 신속한 관리소장의 교체 투입 촉구 요청 - 주택관리업자의 직원인사는 주택관리업자의 업무이므로 행정기관에서 부당하게 간섭을 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6. 이외 궁금하신 사항은 공동주택과(Tel 201-2503)으로 전화 또는 방문하여 주시면 친절하고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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