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석면해체제거작업 계획 공지[세븐일레븐 석면해체제거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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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환경위생과(흥덕구) |
내용 |
석면안전관리법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에 따라 석면해체 제거작업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1. 석면해체 제거작업장의 명칭 및 주소지 ■ 명 칭: 세븐일레븐 청부족대행복점 석면해체제거공사 ■ 주소지: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진재로35번길 15 (복대동) 2.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내용 ■ 석면건축자재면적: 텍스 87.2㎡ 3. 석면해체 제거작업의 기간: 2021.05.14.~06.30. ☏ 문의: 청주시 흥덕구 환경위생과 043)201-7308 |
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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