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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RE:놀이시설물 이용규정 어이없습니다.
작성자 cjuland
내용

청주랜드 놀이시설을 이용하면서 매번 느끼는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없는 평일 오후 늦은시간에 시설물을 이용할 경우엔... 놀이시설물에 적혀있는 키 이용제한 같은건 아무의미 없이..

모든 시설물을 아이 혼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허나, ....사람이 많은 주말엔 

어려보이는 아이들끼리 두명씩 빈자리를 채워서 태우려 하는 시설물관리기준에 정말 기분이 상합니다.

또한

한가해 보이는 시설물은 같은 이용기준에도 불구하고 같은날..아무 규제없이 그냥 통과하고....사람이 붐비는 시설물은

말도 안되는 핑계로......120미만이니.  120미만되는 아이 둘이 같이 타라!!!   하고

같은 돈을내고 타는데 어떤날은 혼자 타도 되고 어떤날은 120미만의 다른 아이와 함께 타서 아무 재미도 없이 그냥 앉아있어야 하고...이게 말이 되는겁니까???

처음부터 120cm가 안되니...보호자와 함께 타라하던지.. 아님 타지 못한다 얘길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랜드 내부에 있는 놀이동산의 놀이기구 이용에 관한 사항을 알고 싶습니다.

우선...

어린이회관 내부의 놀이시설 , 공중자전거, 우주비행기, 박치기차의 이용제한은 키 120Cm이상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제한인 키가 120Cm가 안된다면... 보호자와 함께 타야하는것으로 알고있는데

키 120Cm미만의 아이가 이용할 경우, 다른  키 120Cm 미만의 아이가 보호자가 되어 두명이 같이 한 시설물을 이용할 수도 있는건가요?

키 120Cm미만일 경우 다른 120Cm이용자와 함께 이용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어린이회관 내부 이용시설의 이용제한은 무슨 규정(근거)에 의해 결정하는건가요?

표 받으시는 나이드시 할아버지의 그때 그때의 기분이나 생각에 의해 정해지는 건가요????

질문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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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평소 저희 청주랜드를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저희 청주랜드를 이용하시다 불편을 겪게 해드려 죄송합니다.

   우선 귀하께서 문의하신 놀이기구 규격 제한에 대해 검토해보니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

   유원시설 안전성검사에서 놀이기구별 재원에 따라 제한이 있는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용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키는 120㎝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귀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람이 많을 때와 적을 때 달리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지만 어린 아이일 경우에는 어린이의 안전을 위해 부모님과 동행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초등학교 고학년 일 경우 혼자서 탑승이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후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매표소 직원들에게 각별히 당부하였으며 시민들이 편안하게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시하번 불편을 드려 죄송하며, 청주랜드를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 의 : 청주랜드 관리담당 043-200-4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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