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목재펠릿보일러·난로 보급사업 신청 공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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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1. 신청기간 : 2023. 1. 10. ~ 1. 27.
2. 총사업비 : 총144백만원 - 주거용, 임·농·상업용 : 120백만원/30대 -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24백만원/6대 3. 지원규모 : 1세대당 1대 / 1시설당 1대 4. 지원범위 : 보일러·난로(본체 및 연통, 연료통), 설치비용, 목재펠릿 포대 운반용 리프트(연료 자동이송장치 포함) 구입비 * 설치비는 보일러와 온수 배관(분배기)을 연결하고 가동에 필요한 연통 등을 설치하는 비용으로 온수 배관의 매설, 보일러실의 설치 등은 제외 5. 지원단가 ○ 지원기준액 : 보일러 400만원, 난로 150만원 ○ 지원한도액 ① 보일러 - 주택용(임‧농‧상업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30%)와 지방비(40%)를 지원한도액으로 하고, 30%는 자부담 - 사회복지용(주민편의용) : 등록제품 보급단가를 기준으로 국비(50%)와 지방비(50%) ② 난로 : 주택용 105만원, 사회복지용 150만원 ※ 지침 변동 사항에 따라 난로는 제품별 심의·등록 후 보일러 지원한도액과 동일하게 적용할 예정이며, 적용 시기는 별도 알림 ③ 리프트 : 35만원까지 지원, 그 외는 자부담 6. 지원용도 : 주택용, 임업·농업용, 상업용, 주민편의·사회복지용 - (주택용) 건축법 제2조제2항의 주택 및 일부가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그 밖의 건축물(주민편의·사회복지용 제외) - (임업·농업용) 임업·농업용 건축시설(관리사) 및 재배시설 - (상업용) 상업용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 (주민편의용) 지역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편의시설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도서관, 주차장, 공원, 박물관, 동물원, 수목원 및 휴양림, 문화 및 관광시설, 체육시설, 사회복지시설, 의료시설, 교육시설 및 기타주민편의시설(정보화마을센터, 농업인회관, 독립적으로 설치된 주민자치센터 등), 건설중인 주민편의시설 등 주민의 생활에 밀접한 공동시설 - (사회복지용)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단체가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법), 근로자복지시설(근로자복지기본법), 노인복지시설ㆍ재가장기요양기관(노인복지법), 복합노인복지시설(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한부모가족복지시설(한부모가족지원법),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장애인복지시설(장애인복지법), 청소년복지시설(청소년복지지원법), 어린이집(영유아보육법) 등 * 제외 대상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법인기업 7. 신청자격 및 지원대상 -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를 희망하는 자 ※ 관련법에 따라 목재펠릿보일러·난로 설치에 저촉받지 않는 지역이어야 함 - 공고일 기준 설치대상지가 청주시 관내 소재인 자 - 자부담 능력이 있는 자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폐업업체 보일러(난로) 중 수리비 과다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 처분한 경우는 예외 - 산림청 보급 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 및 단체표준(SPS-KFIC-A-001-2082)인증을 받은 난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붙임의 인증제품 참고(2023년 1월 기준으로 변동될 수 있음) 8. 접 수 처 : 해당 읍·면사무소 산업팀(동지역의 경우 시청 산림관리과) -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각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건축물관리대장 1부(임대차계약서 및 건물주 동의로 갈음 가능) * 건물을 임대한 경우 임대 잔여기간이 5년 이상 * 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임·농·상업용 시설의 경우 관련 증빙서류 1부 ·고유번호증(사업자 등록증) 및 설치신고필증 1부(해당 시) |
파일 |
2023년 목재펠릿보일러 및 난로 보급사업 공고문.hwp
바로보기
목재펠릿보일러 등록 현황(2023년 1월 기준) (1).hwp 바로보기 목재펠릿난로 인증제품 현황(2023년 1월 기준).pdf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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