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시비/도비)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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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1. 영농기계화장비 지원사업(시비/도비)
❍ 신청기간 : ~2023.1.13.(금)까지 ❍ 지원대상 : (시비) 주민등록상 주소 청주시에 두고. 청주 농지 경작농업인 / (도비) 도내 거주, 도내 농지 경작농업인 ❍ 지원기준 : 보조 50%, 자부담 50% - 구매가격의 50%를 지원하되, 보조금은 최대 250만원 이하로 제한 ❍ 대상농기계 - 관리기, 경운기, 급유탱크, 농자재살포기, 부산물파쇄기 등 -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발행 농업기계에 한함(정부지원, 일반농업기계) - (제외) 트랙터, 콤바인, 이앙기, 곡물적재함, 축산용 농기계는 불가 - (시비) 대형농기계의 (트랙터,곰바인,이앙기) 부속작업기는 구입 가능 / 소형농기계의 부속기는 본체와 함께 구입 시에만 가능 - 다른 농기계 보조사업 대상 농기계 신청 지양(해당 보조사업 신청-건조기, 세척기 등) ❍ 신청방법: 내수읍 산업팀 방문 신청, 견적서 필수 지참 기타 문의사항 043-201-8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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