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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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3년도 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을 붙임과 같이 알리니,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사업목적 ○ 창업 자금, 기술·경영 교육과 컨설팅, 농지은행 매입비축 농지 임대 및 농지 매매를 연계 지원하여 건실한 경영체로 성장 유도 - 특히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창업농에게는 영농정착지원금 지급 ○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진출을 촉진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여, 농가 경영주의 고령화 추세 완화 등 농업 인력구조를 개선 2. 신청기간 :2023.1.27(금)까지 3. 신청접수처 : 농림사업정보시스템(Agrix)를 통한 온라인 접수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사업과 중복 신청할수 없으나, 기존 후계농업경영인은 신청할수 있음 4. 신청자격 ○ 연 령 : 2023년 기준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1983.1.1. ~ 2005.12.31. 출생자) ○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2020.1.1. 이후 경영주 등록자 ○ 병 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거 주 지 : 사업 신청을 하는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5. 청년창업농 지원 사항 ○ 영농정착지원금 ․영농경력에 따라 차등 지급(독립경영 1년차는 월 110만원, 2년차 월 100만원, 3년차 월 90만원 지급) ․ 일정 수준 이상의 재산 및 소득이 있는 자는 제외 ․ 자금 용도 : 농가 경영비 및 일반 가계자금 지급 방법 : 농협 직불카드를 발급하여 바우처 방식으로 금액 지급 ․ 지급 대상자 의무 사항 : 의무교육이수, 재해보험·자조금 가입, 경영장부 기록, 전업적 영농유지, 의무영농기간 준수, 성실 신고 ○ 청년창업농 농림사업 연계 및 지원 우대 ․ 농지 지원, 창업 및 경영개선 자금 지원, 영농기술 및 경영역량 제고 교육·컨설팅 지원 |
파일 |
★(배포용) 2023년도 청년후계농(청년창업형 후계농) 선발 및 영농정착 지원사업 시행 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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