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선발 및 시행지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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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3년도 후계농업경영인 선발 및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희망하는 분들께서는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23.1.25.(수)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조건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 신청년도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0세미만(1972.1.1. ~ 2005.12.31.) - 농업경력이 없거나 10년 미만인 자(농업경영체등록 확인) - 농업관련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농업관련 교육을 이수한 자 2. 신청접수처 - 주소지가 읍·면·농촌동인 경우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주소지가 시내동지역일 경우 : 주사업장(농지소재지) 읍·면·동 < 구 비 서 류 > 1. (필수)후계농업경영인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2. (필수)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 발급) 3. (필수)학력증명서 또는 농업교육 이수 실적 확인서 4. (해당)병적증명서 1부(35세 미만 남성) 5. (해당)경영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경영장부, 경영일지 등)사본 각 1부(기록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함) 6. (해당)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농업경영체 기 등록자) 7. (해당)소득금액증명원, 사업자등록증 사본(사업자등록 소지자) 및 사업체 폐업예정 서약서 8. (해당)재직증명서(농업법인 근로자 등 해당되는자) 및 퇴직예정 서약서 9. (해당)금융기관(농협) 신용조사서(후계농육성자금 대출을 희망하는 자) 10. (해당)영농승계확인서(별지 제9호 서식, 해당되는 자) 및 증빙 자료 * 승계 인정기준 ① 직계존속 등으로부터 상속ㆍ증여 등을 통해 이미 영농기반을 확보한 경우, ② 사업신청일 기준 만 30세 미만인 자는 10년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③ 만 30세 이상은 5년 이내에 증여 계획이 있는 경우 11. (해당)기타 재해보험 가입증명, 자조금단체 납부실적, 들녘경영체 참여,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농업컨설팅, 농업인턴십 등 증빙자료(해당되는자) ※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 ※ 청년 창업형 후계농과 중복으로 신청 불가 |
파일 |
★(배포용) 2023년 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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