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고향사랑기부제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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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고향사랑기부제 주요내용]
(주체/대상) 개인이 주소지 외의 전국 모든 지자체(광역 포함)에 기부 가능 - 개인 기부금 연간 한도액을 500만원(지자체별 합산액)으로 정함 ※청주시민은 충청북도와 청주시를 제외한 모든 지자체에 기부 가능 (답례품)기부금의 30% 이내 범위에서 답례품 제공 ※ 100만원 기부 시 30만원 이내 / 500만원 기부 시 150만원 이내 (기부방법) 고향사랑e음(온라인), 지정 금융기관 납부(전국 농협창구) (기부금 운용) 기금을 별도 설치하여 주민복리 증진* 등에 사용 * 취약계층 지원, 청소년 육성・보호, 문화ㆍ예술ㆍ보건 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등 (세액공제) 10만원 기부 시 전액 공제, 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 100만원 기부 시 24.8만원 공제 (10만원 전액공제 + 초과 90만원의 16.5%인 14.8만원 공제) 고향에 기부하여 혜택받고, 내 고향 살리는 [고향사랑기부제]에 많은 참여 및 관심 부탁드립니다. |
파일 |
고향사랑기부제 포스터.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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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향사랑기부제 안내 소책자.pdf 바로보기 리플릿1.png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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