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소년 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사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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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지원대상
• 청소년부모(부와 모가 모두 만24세 이하로 자녀를 양육) 가족 가구선정 기준 및 소득인정액 기준 충족 시 지원 가능 신청인 • 신청권자 : 지원대상 가구원・친족・기타 관계인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 신청서식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사실혼관계 확인서(해당자에 한함) • 구비서류 신청인(대리신청인)의 신분확인 서류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소득금액증명 또는 사실증명(부와 모 각각 제출) 수급계좌 통장 사본 기타 증빙자료(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차상위 증명서 등) 선정기준 소득기준 •지원가구는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 해당해야 함 부와 모의 2021년 월평균소득을 합산,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중위소득 60% 표와 비교하여 판단 자격기준 • 청소년부부(사실혼관계 포함)로서 실제 자녀를 양육하는지 판단 사실혼관계는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부부 중 최소1인은 자녀와 동일주소에 거주해야하며, 동일 주소가 아닌 경우 실제 자녀를 양육 중인 사실에 대해 신청자에게 입증책임 있음 조사내용 • 지원대상자의 가족구성원 현황 및 소득수준 기타 사실 확인이 필요한 내용 급여 종류 및 지원액 •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자녀 1명당 월 20만원씩 6개월간(7~12월) 지원 문의 내수읍 행정복지센터 043)201-85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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