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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자 추가모집 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1. 신청기간 : 2022. 9. 20.(화) ~ 10. 5.(수) (11일간)

2. 지원사업 : 표고재배시설보강 및 기반시설 지원 등 7개 사업

1) 표고재배시설 보강 및 기반시설 지원
2)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유기질비료)
3) 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토양개량제)
4) 임산물상품화
5) 임산물저장‧건조시설
6) 임산물생산기반조성
7) 산림작물생산단지 소액사업

※ 융자 지원 가능 사업의 경우 융자 미신청시 자부담에 포함(자부담 비율은 융자로 포함 불가)

3. 제출서류
❍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신청서(사업계획서 및 개인정보수집동의서 포함)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임산물소득지원 재배 품목 필수)
❍ 기타 자격요건 증빙자료

4. 사업신청대상자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2] “임산물소득원의 지원 대상품목”을 재배하려 하거나 재배하고 있는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또는 생산자단체
* 임업인등(임업인,임업후계자,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 그리고 선별ㆍ가공ㆍ유통ㆍ상품화를 하거나, 하고자 하는 임업인 또는 생산자단체

5. 접 수 처 : 임산물생산지 관할 읍·면사무소(동지역은 시청 산림관리과)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공고(2022년 2차).hwp산림소득분야 보조사업 공고(2022년 2차).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사업별 지원기준(7개사업).hwp사업별 지원기준(7개사업).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산림소득분야보조사업 신청서(2차공고).hwp2022년 산림소득분야보조사업 신청서(2차공고).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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