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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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1. 신청기간: 7.20.(수)까지
2. 신청대상: 청주시 거주,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22.1. 1. ~ 6.30. 실거래 택배비의 50%지원(건당 최고금액 5천원, 무료배송건에 한함) ※예산한도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해 지원금액 유동적 일수 있음 4.제출서류 ·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 (붙임1)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의 경우) 농가 구성현황 [붙임2] · 통장 사본(통장 맨 앞장, 계좌이체 내역)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 : 무료배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 쇼핑몰을 통한 거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주문접수 / 정산 내역) · 물류(택배)회사 발행의 배송거래원장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운임 금액 및 선불 여부, 운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택배회사 원본 대조필 날인 필 (낱장별 확인도장 필) 기타사항은 계획서 붙임파일 계획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
파일 |
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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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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