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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신청 홍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1. 신청기간: 7.20.(수)까지
2. 신청대상: 청주시 거주, 직접 생산한 농특산물 및 그 가공품을 전자상거래로 판매하는 농업인(개인,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등)
3. 지원내용: 22.1. 1. ~ 6.30. 실거래 택배비의 50%지원(건당 최고금액 5천원, 무료배송건에 한함) ※예산한도 및 우선순위 등에 의해 지원금액 유동적 일수 있음
4.제출서류
· 농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 (붙임1) 및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 (영농법인, 작목반 등 단체의 경우) 농가 구성현황 [붙임2]
· 통장 사본(통장 맨 앞장, 계좌이체 내역)
· 온라인 판매 증빙자료 : 무료배송을 확인 할 수 있는 제품 판매 페이지, 쇼핑몰을 통한 거래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주문접수 / 정산 내역)
· 물류(택배)회사 발행의 배송거래원장 또는 거래내역확인서
※ 운임 금액 및 선불 여부, 운송장번호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택배회사 원본 대조필 날인 필 (낱장별 확인도장 필)


기타사항은 계획서 붙임파일 계획서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서식).hwp2022년 상반기 농특산물 전자상거래 택배비 지원 신청서(서식).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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