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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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사업을 희망하시는 귀농인은 7.6.(수)까지 신청서를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2022.7.6.(수)까지 2. 대출한도: 농업 창업자금 세대당 3억원, 주택자금 세대당 7,500만원 한도 이 내 3. 지원자격 및 요건:귀농인은 이주기한,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을 모두 충족해야함. 다만 재촌비농업인은 거주기간, 교육이수 실적, 비농업기간 및 신청기한을 모두 충족해야함(지침참조 P.6~) 4. 지원대상: ○《농업 창업》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 신축(수리) 또는 구입하려는 자 * 농식품 제조ㆍ가공시설은 본인의 자가(自家) 생산 농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한 경우에 한함 ○《주택 구입·신축·증·개축》 주택 구입(대지 구입 포함), 신축(대지 구입 포함), 자기 소유 노후 농가주택을 증·개축 하려는 자 * 농가주택 지원은 사업 신청 시 주택부지가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목장용지·임야’인 경우 지원불가 * 농업창업자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토지는 주택부지로 활용 불가 * 재촌 비농업인은 주택 지원 제외 5. 대출금리 및 상환기간: 2%(또는 변동금리), 5년거치 10년 원금균등 분할상환 6. 제출서류 - 신청서(별지1호 서식 또는 별지1-2호 서식) - 창업계획서(별지2호 서식) - 주민등록등본 -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및 부모님의 증명서 포함) - 신용조사서(대출가능금액 미기재) - 사업자등록 사실여부 증명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 소득금액증명원 - 사업자등록증명 - 교육이수실적 증빙자료 - 기타 증빙자료(견적서 등) |
파일 |
2022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시행지침(개정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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