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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대 상 자 : 2014.01.01. ~ 2014.03.31.
거주불명등록자(내수읍 은곡묵방길 28, 김** )
나. 직권조치일자 : 2015. 06. 29.
다.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수읍 마산3길 49 ,내수읍사무소)
라. 공 고 기 간 : 2015.06.29. ~ 2015.07.17.
마.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pdf파일) 20150629140830.pdf20150629140830.pdf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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