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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행정절차법 제 46조에 의거, 청주·청원 통합에 따라 읍·면지역의 유치원 설립 가능여부에 대한 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설립예정자, 학부모 등 이해관계인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예고를 합니다.

가. 건 명 :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나. 예고기간 : '14. 12. 3 ~ 12. 23. (20일간)

붙임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 1부. 끝.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hwp청주시 읍·면지역 유치원 설립 판단 기준(안) 행정예고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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