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직권조치 결과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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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주민등록법 제20조의 제5항, 제6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일로부터 1년이 지난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로 이전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대 상 자 : 2013.04.~ 2013.06. 거주불명등록자(내수읍 도원세교로 39. 유**) 2. 직권조치일자 : 2014. 08. 29. 3. 직권조치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내수읍 마산3길 49,내수읍사무소) 4. 공 고 기 간 : 2014. 08. 29. ~ 09. 26. 5. 공 고 방 법 :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 임 직권조치결과공고문. 끝. |
파일 |
직권조치결과공고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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