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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업 폐업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폐업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시는 분은 신청기간 중에 신청서를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기간: 2023. 5. 16.(화) ~ 2023. 5. 24(수) 18:00 까지
❍ 신청대상: 폐업 장소 및 인근지역에서 담배소매인 지정을 희망하는 자
❍ 접수처: 청원구청 산업교통과 (청원구청 4층 / 043-201-8205)
❍ 제출서류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
-임대차계약서 등 점포(적법하게 건축된 것)의 사용에 관한 권리 증명 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 대장 1부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청원구 제2023-384호).hwp담배소매업 폐업 및 소매인 지정신청 공고문(청원구 제2023-384호).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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