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알림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쌀 적정 생산과 곡물 자급률 향상을 위한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을 받고자하오니,
희망자는 지원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 기한(~3.31.)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논 타작물 재배지원과 전략작물직불제 중복지원 가능

▶신청기간: ~ 23. 3. 31.(금)까지
▶신청방법: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류 제출

1. 지원대상: 농업경영체 등록한 농업인

2. 지원내용
- 2022년에 벼를 재배하던 논에 벼를 제외한 일반 소득작물 재배 시 보조금 지급
(※ 단, 단작 동계작물 불가 및 휴경농지 제외)

3. 지원단가 : 150만원/ha (도비 30%, 시비 70%)

4. 신청기준: 필지 단위로 신청하되, 농업인(또는 법인) 당 최소 1,000㎡ 이상
(※ 최소면적 1,000㎡ 이상, 상한 면적은 한도 없음.)

5. 대상농지 : 2022년도에 벼를 재배한 농지
- 2022년도 벼를 재배하고, 2023년도 타작물 재배 농지
- 22년도 쌀 적정생산 감축협약에 참여했고, 23년도 지속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6. 제외농지
- 농지의 형상 및 기능유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휴경 농지
- 녹비작물 재배 농지
- 경관보전 직불금 수령농지, 사료작물 재배지원금 수령농지, 정부매입 비축농지,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등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7. 의무사항
- 보조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대상 농지에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2023년도에 벼를 재배하지 않아야 함.

기타 문의사항
내수읍 산업팀 ☎043-201-8542
2023년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 신청 알림 이미지 2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hwp2023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계획.hwp 바로보기
첨부파일(jpg파일) 논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그림파일.jpg논 타작물 재배관련 지원사업 홍보 리플릿 그림파일.jpg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3년도 제2단계 공공근로 참여자 모집 알림
다음글 2023년 전략작물 직불제 신청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