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신청 알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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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있으신 농가들은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은 3.2.(목)까지 구비서류등 신청서류를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농촌융복한산업 인증사업자(청주시: 34개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11개소 ○ 사 업 비 : 2,420,000천원 (도비 363,000 시군비 847,000 자담 1,210,000) - 산출근거 : 220,000천원 × 11개소 = 2,420,000천원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2억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개소당 2억원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개소당 2천만원 ※ 시설비(2억원 한도) 및 운영비(2천만원 한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신청 서류> ①사업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④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⑤매출액 증빙서류 1부 |
파일 |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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