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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 경쟁력강화사업 신청 알림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3년 농촌융복합산업 관련 내용을 알려드리오니 농촌융복합산업에 관심있으신 농가들은 관련내용 참고하시기 바라며, 사업대상인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중 신청을 원하시는 대상은 3.2.(목)까지 구비서류등 신청서류를 산업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대상>
○농촌융복한산업 인증사업자(청주시: 34개소)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월(1년간)
○ 사 업 량 : 11개소
○ 사 업 비 : 2,420,000천원
(도비 363,000 시군비 847,000 자담 1,210,000)
- 산출근거 : 220,000천원 × 11개소 = 2,420,000천원
○ 지원기준 : 도비 15%, 시군비 35%, 자부담 50%
○ 지원한도 : 2.2억원/개소
- (시설비) 제조가공시설 설치 보완, 장비 및 기자재 구입 / 개소당 2억원
- (운영비) 신제품(포장재‧디자인 포함)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홍보‧마케팅 등 / 개소당 2천만원
※ 시설비(2억원 한도) 및 운영비(2천만원 한도) 동시 신청 시에만 지원
○ 사업대상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
○ 지원내용 : 농촌융복합산업 시설 확충 및 경영‧판로 개선 사업비 지원
○ 자격요건
- 농촌융복합산업 인증사업자의 경우 신청일 현재 인증 유지
- 사업부지 사전 확보
*사업신청자 명의로 사업부지를 소유 또는 임차한 경우 신청 가능(사업부지를 임차한 경우 임차 잔여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함)
○ 지원 제외 대상
- 농자재 구입, 농기계·차량구입, 소모성 자재 등
- 시설 지원 형태의 보조를 받은지 2년(완료일 기준)이 경과하지 않은 경영체

<사업신청 서류>
①사업신청서 1부
②사업계획서 1부
③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 인증서(사본) 1부
④사업자 등록증(사본) 1부
⑤매출액 증빙서류 1부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지침.hwp농촌융복합산업 맞춤형경쟁력 강화 사업 추진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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