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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추가신청 알림
부서 농업정책과(농업정책국)
내용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추가신청을 추진하오니, 자격요건을 확인하시고 신청을 희망하시는 농업인은 제출서류를 지참하여 기한내 신청바랍니다.

★ 기 간 : 2022.11.14.(월)~2022.11.25.(금)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방문신청
- 시내동은 구청 산업교통과에 신청

★ 제출서류 : 소득금액증명원(부부), 농업경영체등록증,
가족관계증명서배우자 포함 상세),건강보험료자격득실확인서(부부)

★ 지원자격
(신청요건) 1,2 모두 만족해야 함
1. 2018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충청북도내에 주소가 있어야 함
(기간 내 전출입 사항이 있으면 신청 불가)
2. 2018년 12월 31일부터 현재까지 연속하여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경영주외 농업인 신청 불가, 기간 내 경영체 취소(등록제외)사항이 있으면
임대차 종료로 인한 등록제외 이외에 신청 불가)

(지급제외자 대상) 1~7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제외
1. 2021년도 부부합산 농업외 종합소득 2900만원 이상인 농가
2. 신청 전 5년내 직불금 등 각종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있는 농업인
3. 신청 전 5년내 가축전염병 예방법 위반 사실이 있는 농업인
4. 신청 전 5년내 농지, 산지와 관련된 불법행위로 법적 처분을 받은 농업인
5. 농업경영체등록 5년 미만 귀농인
6.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원연금 수급자(배우자 포함)
7.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공기업 임직원(배우자 포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시행 지침서(변경).hwp2022년 충청북도 농업인 공익수당 사업시행 지침서(변경).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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