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전통과 역사의 고장 내수
읍면행정소식 공지사항
청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2023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3년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0월 27(목)까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3.지원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자담 50%

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2022년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이전,다음보기
이전글 2023년 버섯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 안내
다음글 청주시 영구임대주택 예비 입주자 모집 알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