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3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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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2023년도 인삼 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예비사업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농지소재지 읍면동사무소에 10월 27(목)까지 사업신청서 및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지원 자격 및 요건 ❍ 2021도에 직파했거나 2021년도에 인삼을 본 밭에 이식한(하려는) 농업경영체 ❍ 무인방제시설, 방풍망시설, 야생동물방지시설, 도난방지시설, 이식기, 파종기 및 수확기는 기존 인삼이 식재된 농가에도 지원 가능 ❍ GAP(친환경 포함) 인증 또는 GAP(친환경 포함) 인증 신청한 농업경영체 우선 지원(GAP, 친환경 미인증 농업경영체는 지원한도액 차등 지급) [지원제외 대상자] - 농업경영체 등록을 하지 않은 농가 - 인삼 의무자조금 단체에 가입하지 않거나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 2.지원 내용 - 철재 해가림 등 내재해시설 : 개소당 2ha이내(50백만원/ha) - 인삼재배용 내재해형 비닐하우스 시설 : 개소당 1ha이내(220백만원/ha) - 무인방제시설 : 개소당 2ha이내(15백만원/ha) - 인삼 점적관수시설 : 개소당 2ha이내(8백만원/ha) - 인삼 이식기·파종기·수확기, 인삼밭 쟁기, 두둑형성기 : 대당 5백만원 이내 3.지원기준 : 국고20%, 지방비30%, 자담 50% 4.제출서류 : 사업신청서 작성 제출 * 사업신청서 제출 시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 또는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를 제출 * 인삼경작확인서(또는 인삼경작신고서)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추후 의무자조금 납부확인서를 추가 제출 |
파일 |
2022년 특용작물(인삼) 시설현대화사업 시행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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