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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 안내
부서 내수읍(청원구)
내용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금 지원사업 추가신청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신청을 원하시는 분은 2022.7.29(금)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사무소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개요>
○ 지원대상 : 도내 주소를 둔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지원내용 : 농어업의 생산·가공·유통시설 설치 및 영농자재 구입자금 등 융자 지원
○ 융자기준 :3년거치 5년상환, 연1.0%
○ 자금유형 :
1)시설 및 생산 기반확충 자금
· 농ㆍ어업인 : 1억원 이내
·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억원 이내
2) 운영자금
· 농어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5천만원 이내

<신청서류>
○ 융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사업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신청(별지 제1호 서식)
○ 지원대상자의 우선순위 선정을 위한 신청자격확인서(별지 제 1-1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별지 제 1-2호), 사업비산출명세서·사업수지계산서(별지 제 1-3호), 농업기술센터소장 검토의견(별지 제2호 서식) 등 관련 증빙자료 첨부
○ <가점 첨부서류> 농어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사전신용조사서(농협발급), 영농일지(2년 이상)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2022년 농어촌개발기금 융자 지원 시행지침.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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