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2022년 쌀가공산업 육성지원사업(쌀가공업체) 2찬 선정계획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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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내수읍(청원구) |
내용 |
붙임의 사업시행지침서를 참고하시어 희망을 원하시는 쌀가공업체에서는 7.20(수)까지 내수읍 산업팀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개요> 1. 지원형태 : 융자 2. 신청자격 가. (쌀가공, 기존) 연간 쌀 사용실적이 10톤 이상인 업체 나. (쌀가공, 신규) 사업자 등록 1년 미만 또는 쌀가곡ㅇ식품 제조판매 경력 1년 이내인 업체(연 10톤 미만 가능) 다. 정부관리양곡 도정 보관계약 체결 업체 3. 지원자금 :(쌀가공)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운영자금, 수매자금 (정부양곡) 시설자금, 개보수자금 4. 지원조건 : 시설 및 개보수자금 금리 연2.0%, 운영 수매자금 연2.5% ※시설 개보수 자금은 총사업비의 80%(자부담20%)이내 지원가능 5. 상환조건: 시설자금(3년거치 10년 상환), 개보수(2년거치 3년상환) 운영 및 수매자금(2년 이내 상환) |
파일 |
쌀가공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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