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장애재판정 도과자 재판정 촉구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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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 「장애인복지법」 제 3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장애정도 재진단기한 도과자에 대해 재판정 이행을 위한 촉구서가 등기우편 발송 반송에 따른 안내 불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파일 |
공시송달 공고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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