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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서원구 통합 공지 상세보기 - 제목, 부서, 내용, 파일 제공
제목 농지법 개정사항 알림(8.16 개정 공포)
부서 남이면(서원구)
내용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

1. 2023. 8. 16.시행(즉시 시행)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가능
단, 법 시행일 이후 명령 해당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 영농인에게 임대
법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시행일 이전 취득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가능)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농업경영계획서와 동일하게 보관기간 적용 등

2. 2024. 2. 17.시행 (하위법령 마련 등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토지 출입, 자료 제출 요청 등 근거 마련
파일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농지법 주요개정 사항 (1).hwp[붙임] 농지법 주요개정 사항 (1).hwp 바로보기
첨부파일(hwp파일) [붙임] 농지법 신구조문대비표.hwp[붙임] 농지법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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