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농지법 개정사항 알림(8.16 개정 공포) |
---|---|
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농지법 개정 주요내용>
1. 2023. 8. 16.시행(즉시 시행) - 농지 불법전용에 따른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가능 단, 법 시행일 이후 명령 해당 - 3년 이상 소유한 농지만 농지은행 위탁 또는 주말체험 영농인에게 임대 법 시행일 이후 계약부터 적용(시행일 이전 취득과 무관하게 모두 적용가능) - 주말체험영농계획서도 농업경영계획서와 동일하게 보관기간 적용 등 2. 2024. 2. 17.시행 (하위법령 마련 등으로 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 농지처분의무 부과 시 매매 처분이 불가능한 대상을 시행규칙에 위임 - 농지이용실태조사 강화를 위해 토지 출입, 자료 제출 요청 등 근거 마련 |
파일 |
[붙임] 농지법 주요개정 사항 (1).hwp
바로보기
[붙임] 농지법 신구조문대비표.hwp 바로보기 |
이전글 | 2023년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공고 알림 |
---|---|
다음글 | 2023년 농지이용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