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사업 시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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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 | 남이면(서원구) |
내용 |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한「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2차)」 사업이 아래와 같이 2024. 2. 26.(월)부터 연장·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 사업기간 : 2024. 2. ~ 2026. 12. □ 신청기간 : 2024. 2. 26.(월) 09:00부터 1년 간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차)」 사업(신청기간 : ‘22. 8. ~ ‘23. 8.(종료)) 현재 지급 중 □ 신청방법 : (온라인) 복지로 홈페이지(https://www.bokjiro.go.kr) (오프라인)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지원대상 : 만 19~3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청약통장 가입 필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총재산가액 122백만원 이하, (원가구) 총재산가액 470백만원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월세 70만원 이하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90만원 이하) □ 지원내용 : 월 최대 20만원 임차료 지원(최대 12개월)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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